법률
상가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조항 해석에 대해 긍금합니다
집합건물법 23조 관리단 당연 설립 조항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한다고 정해져있는데 24조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내에 구성원이 아닌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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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의무 규정을 보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자, 즉 일꾼이므로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이 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할 인물은 외부 인사 영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