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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조항 해석에 대해 긍금합니다

집합건물법 23조 관리단 당연 설립 조항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한다고 정해져있는데 24조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내에 구성원이 아닌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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