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퇴직금 정산의 기준을 잘 모르셔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근로 계약 날짜>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이렇게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24.06.01이 첫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이렇게 되면 6월 급여가 지급되는 7월 급여일에
2023.06.01 ~ 2024.06.01 까지 1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근로를 시작한 2023.06.01부터 계약 만료 시점인 2024.12.31일까지의 1년 7개월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나요?
저는 1년 7개월 분의 퇴직금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한번에 정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1년 7개월의 퇴직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 7개월 근무후에 한꺼번에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종 계약만료일인 2024. 12. 31. 까지의 1년 7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