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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낙타181
소중한낙타18123.08.25

퇴직시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당 월 1일~말일 까지 일할 급여를 25일에 미리받고 있습니다


25일에 퇴사할때 이미 월급은 100%로 수령을 했는데

다음주 4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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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후의 임금은 초과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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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분을 더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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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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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면 근로자는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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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다면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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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이미 말일까지의 임금이 25일에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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