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월 1일~말일 까지 일할 급여를 25일에 미리받고 있습니다
25일에 퇴사할때 이미 월급은 100%로 수령을 했는데
다음주 4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후의 임금은 초과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분을 더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면 근로자는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다면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이미 말일까지의 임금이 25일에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