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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
중고거래로 A라는 사람이 파는 어떤 물건을 사고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 B에게 팔려고 만나서 물건을 보여줬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더 싼 다른 제품이라고 여러 사람있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뭐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일부로 속여서 팔았을 때랑 A도 모르고 팔았을 때 각각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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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