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임금 노동부 세금계산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흔히 오야지 라고 불리는 사장하고 일하면서 임금체불관계가 생겼는데요
평소 노임은 지급이 될때는 15만원이라고 하면 액면가 그대로 제공하였고 마지막 29일치 정도가 임금체불되어서 이거를 신고하였는데 액면가로 주는것이 아닌 3.3퍼센트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매긴거 뿐만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월급 금액까지 3.3 세금을 매겨 제공하게 된다고 노동부에서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러현장을 짧게짧게 돌다보니 7일이상 근무하지 않는 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 금액을 오야라는 분께 넘겨드리고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하여 일당 15 액면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 세금떼진금액을 이미 받고 재배분하였는데 이전 금액에도 3.3 세금이 매겨지는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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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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