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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원숭이75
얄쌍한원숭이7522.12.22

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및 환불

키즈엔터테인먼트에서 소속계약관리명목으로 계약금 15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아무 관리도 받지 못하였고, 계약시 담당매니저도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로 전화했더니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새로운 담당 매니저가 생긴것도 없이, 그냥 매니저도 없는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캐스팅 일정및 관리는 밴드에서 한다고 했으나, 밴드 가입및 주소 어떤것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과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그제서야 담당 매니저가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대표와 담당에게 계약해지의사와 환불요청을 하였고, 처리여부를 확인하니 내일 대표가 전화를 준다는 말만 전해듣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도 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환불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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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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