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과 아동 학대 유효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이야기 를 꺼내는게 너무 어색하고
창피 하지만 그래도 익명 의 공간 이라는 상황에
살짝 안심 하며 물어 봅니다.
전 어릴때 부터 아버지 에게 학대 를 당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제 동생 어머니 까지 ...
맞아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였던걸로 기억 합니다.
모 지난 일이니 이제와 주저리 떠들어 봐야
소용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 와 제 동생 은 이제 성인 이고 각자
의 가정 을 이루고 아버지 란 사람 을 거의 보지 않지
만 저의 어머니 가 걱정 되어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이제 노인 내고 기운이 빠저서 그런가 신체적 폭력
은 휘드르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 으로 어머니 를
괴롭히고 있는거 같습니다.
밥을 차려 주면 맘 에 안든다고 상을 엎거나
어머니 가 외출 하면 집문을 잠거 버리고 안열어
주거나 소리지르고 등등
저나 제 동생 은 어머니 만 좋다면 언제든 어머니는
모실 생각이 있고 어머니 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지 같은 산정도 정 이라고 못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식 들이 이런 상황 을 고발 하고 두 분을 이혼 시킬수
있는지 당연히 이혼 시킨다면 어머니 는 제가 모실 생각
이지만 아버지 늘 싫습니다
또 두분이 이혼 하게 되신다면 아버지 에 대한 부양
의 의무 가 있는건지 만약 있다면 과거 에 당한 학대
가지고 거부 할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아버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학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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