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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저220
호기로운호저22021.02.25

가정 폭력 과 아동 학대 유효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이야기 를 꺼내는게 너무 어색하고

창피 하지만 그래도 익명 의 공간 이라는 상황에

살짝 안심 하며 물어 봅니다.

전 어릴때 부터 아버지 에게 학대 를 당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제 동생 어머니 까지 ...

맞아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였던걸로 기억 합니다.

모 지난 일이니 이제와 주저리 떠들어 봐야

소용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 와 제 동생 은 이제 성인 이고 각자

의 가정 을 이루고 아버지 란 사람 을 거의 보지 않지

만 저의 어머니 가 걱정 되어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이제 노인 내고 기운이 빠저서 그런가 신체적 폭력

은 휘드르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 으로 어머니 를

괴롭히고 있는거 같습니다.

밥을 차려 주면 맘 에 안든다고 상을 엎거나

어머니 가 외출 하면 집문을 잠거 버리고 안열어

주거나 소리지르고 등등

저나 제 동생 은 어머니 만 좋다면 언제든 어머니는

모실 생각이 있고 어머니 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지 같은 산정도 정 이라고 못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식 들이 이런 상황 을 고발 하고 두 분을 이혼 시킬수

있는지 당연히 이혼 시킨다면 어머니 는 제가 모실 생각

이지만 아버지 늘 싫습니다

또 두분이 이혼 하게 되신다면 아버지 에 대한 부양

의 의무 가 있는건지 만약 있다면 과거 에 당한 학대

가지고 거부 할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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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아버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학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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