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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쿠스쿠스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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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사전통보하여 정전발생에 대한 피해책임

저는 임대인이고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수검해야합니다.

그에따라 4시간정도 정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했더니 본인들 기계가 꺼지면 안된다면서 저에게 발전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제가 비용을 대야하는것일까요?

만약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전기 비용을 대지 않겠다고 했을때 소송을 걸겠다 락ㅎ 하면 제가 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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