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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쿠스쿠스213
잘웃는쿠스쿠스21321.11.29

한전에서 사전통보하여 정전발생에 대한 피해책임

저는 임대인이고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수검해야합니다.

그에따라 4시간정도 정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했더니 본인들 기계가 꺼지면 안된다면서 저에게 발전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제가 비용을 대야하는것일까요?

만약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전기 비용을 대지 않겠다고 했을때 소송을 걸겠다 락ㅎ 하면 제가 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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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가 필요에 따라 4시간 정도의 정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다른 날에도 무조건 적으로 발전기 비용을 청구하면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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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률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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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위 용인의무 범위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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