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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don
dondon22.11.21

퇴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운영주임으로 일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업무량이 주어지고 있고 입사 후 한 달 넘게는 매일 3-4시간 자발적 야근에 집에서 추가적으로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파트쪽에선 일이 뭐가 많냐며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인원도 새로 뽑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한 지 2개월 조금 넘었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제가 주임 일은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어서 안내데스크직으로 가기로 아파트랑 얘기가 되었고, 새로운 주임을 뽑을 때까지 데스크 업무를 보며 틈틈이 주임 일을 병행하게 되어 추가 급여 없이 두 사람 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지 벌써 5주가 지났고 이제 6주차입니다.

지원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새로 오는 사람도 저처럼 그만둘까봐 팀장님이 오래 일할 만한 추천 받은 경력자를 기다리느라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기다리던 사람은 급여 더 주는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놓친 적도 있고, 제가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두 사람 분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주임 업무도 일처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세세하게 못 챙기고 있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한소리 듣고 그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소장님이 점심시간에 술 드시고 오는 게 다반사인데 최근에 점심시간에도 드시고 낮에 나가서 또 술을 드시고 오면서 좀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이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일 찾을 게 있어서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소장님이 갑자기 뜬금 없이 야, 야 소리 치고 욕을 섞어 가며 뭐를 왜 안 갖고 오냐고 그만 두라고 네가 일을 잘하는 줄 아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이미 주임 그만 둔다고 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태인데 왜 이런 욕을 들어가며 고생하고 울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임을 진작 새로 채용했으면 제가 안 겪었을 일인데 말입니다. 이 일이 제게 충격이었는지 밖에서 길을 걷다가도 어떤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야' 크게 부르는 소리나 소장님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면 흠칫흠칫 놀라고 그때 일이 생각 나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주임을 채용하게 된다 해도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다 보면 소장님과 계속 마주칠 것이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선 일을 못할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말까지 다른 직장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여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은 갖춘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폭언을 들을 때 녹음된 거나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ㅠ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주나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고 그때까지도 안 구하면 그냥 인수인계 없이 안 나오겠다고 해도 저에게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거기는 주임과 안내데스크직 두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되는 거라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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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수인계 없이 그만둘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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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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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장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용이 없다면 주변인 진술 또는 그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장 및 주변사람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린 문자내용 등)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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