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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날쥐160
영특한날쥐16023.08.28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 일한다고만 되어 있고 출근~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정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자꾸 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세요 ㅠㅠ 위법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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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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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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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몇 시간으로 정하고 시업과 종업 시간은 협의하에 정한다고 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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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최초의 계약시 정하지 않고 합의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면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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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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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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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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