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 일한다고만 되어 있고 출근~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정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자꾸 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세요 ㅠㅠ 위법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