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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18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 타임 알바생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이라 본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더라구요??

근무일 작성란에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주휴수당만 잘챙겨주면 상관없는건지 궁금하니다! (주15시간 근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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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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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휴일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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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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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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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개근시 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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