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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물러서지않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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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규직->계약직 계약서 변경할 경우

이미 5개월전에 정규직 계약서 작성한 직원을 권고사직해야하는데 사정상 계약직 계약서로 바꿔쓰자고하고 대신 한달치급여를 주겠다하고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써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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