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정규직->계약직 계약서 변경할 경우
이미 5개월전에 정규직 계약서 작성한 직원을 권고사직해야하는데 사정상 계약직 계약서로 바꿔쓰자고하고 대신 한달치급여를 주겠다하고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써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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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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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공모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반환청구 및 벌금에 처해질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합의와 계약서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계약기간 도래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