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외상이 별로 없어도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만약에 폭행을 당했는데 분명히 맞았는데
외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물론 아프고 통증이 있고그러는데 보기에는 멀쩡해도 처벌을 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국이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상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112 신고 기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서 등이 도움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은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외상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혐의 입증이나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