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실한카구265
진실한카구265

이번달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퇴사통보 오늘 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가 이런데 오늘 퇴사통보하면 30일 더 다녀야하나요.. 아님 2주전쯤이니까 고ㅔㄴ찮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고 붙잡을 수 없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곧 이직을 하실 계획이라면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아 곤란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은 안해도 되나 무단결근처리되어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 효력은 30일이 경과하거나

    사업주가 사직를 수리하면 발생합니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