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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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있기에 귀 근로자께서 해당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1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가려져서 연차수당이 선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선지급된 경우라면 연차를 미사용하신 후 퇴사하셨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사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 1개가
발생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매월 급여에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