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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옹마상
안녕하세요~
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는데요
다음주에 단순폭행건으로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기전에
전과있는지 조회해보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확인을 합니다. 다만, 확인시기가 반드시 조사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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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전에 동종전과에 대하여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송치나 기소과정에서 확인될 사항이므로 전과에 대해 묻더라도 사실대로말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