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법인에 취업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1. 외국회사 + 해외법인에 취업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본사 대한민국 관할 적용 사업체 + 그 본사의 해외지사에 채용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1.5자로 해고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 2번 내용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계속 있으려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국에 입국하여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발령을 다시 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