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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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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근무지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현직장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회사에 빌려주어 이름을 그 회사에 올리느라 4대보험이 타회사에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근무처는 현직장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요. 회사에서 정말 서류상으로만 바꿔둔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6개월 더 일해서 1년해도 퇴직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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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자격증 대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실제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했다면 퇴직금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형식적으로는 다른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 함에 대해 질문자님은 담당감독관에게 설명하고 나아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직원에 지급하는 것이라

      4대보험 가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이고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