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상생임대인 비과세및 공제요건충족질문요?
양도소득세 조건 질문입니다
특정 질문이라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상황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입주권을 9억에 취득(지분 자식둘이
49.5프로씩 증여취득. 증여당시 조정대상지역임
자식둘은 둘다 증여주택 공동명의 외 주택없습니다(1주택자) 취득세 및 잔금등 해결하시려고
아버지가 1프로 지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택 등기 후
증여자인 아버지가1프로 지분남기고 있으실때
전세계약.(아버지와 자식둘 3명의) 이년후 아버지1프로지분 마저증여 (자식둘 명의).
원 세입자와 조건변경 없이 그대로 2년연장계약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및 상생임대차 라고 계약서에 표기하고 형식상 다시계약서.받아놓음)
별일없는 한 이전계약포함 총 4년유지됨
이경우 추후 매도 시
우선 상생임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3명의가 2명의로 바뀐 후 갱신이라서.
찾아본 봐로는 초기 임대차에도 명의자였으므로
지분추가취득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아봄)
2년 강제거주요건이 상생임대로 해결인지
위의 해결로 장기보유 공제 연?3프로 적용되는지(실거주없이도?)
양도 시 24억 초과주택에도 1주택 비과세 부분 공제되는지(양도차익 일부공제부분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면법규재산2022-4507(2023.03.10.)) 해당상황에서는 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동생분 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아버지 지분(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대해 연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없으므로 거주기간에 대한 연 4%공제는 적용 X)
고가주택은 공동명의라도 아파트 전체가격에 대해 판단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이며 12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