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 부당해고 신청가능성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계약종료 통보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25일자로 6개월 계약종료였고, 회사 사이트에도 95%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나와있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연차 남은거 소진하고 오늘은 병가 신청해서 어제 해고통보 받은 날이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채용전환형으로 평가 기간이라고 따져서 못받게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제 면담 때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사내 조직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어떤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팀장 마음에 안 들어서 찍혀서 그런거라는 건 팀 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갱신 기대권으로도 진정 넣으면 가능성 있을지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로펌이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잘 준비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거라 그쪽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처리하는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 분께 어느 정도의 갱신기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그 외에 채용담당자와 주고받은 내용, 녹음파일 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를 사용자가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인사담당자의 언질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갱신기대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이나 재계약 전환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 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 관련 부분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글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4월 25일까지인가요?
어제 한 통보가 해고 통보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오몁 채용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계약기간 전에 별도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까지 불과 10일정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해고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