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로 퇴사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제출한지 알려면 고용24-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보면 되나요? 뜨는 게 없으면 아직 제출 안된거죠?

그리고 18개월간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이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년 계약만료면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는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연장해주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시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니 회사에 재차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간 주5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니 계약만료가 퇴사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계약만료 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