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행정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연구실 과제 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학교측 인사팀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연구실 과제 재원에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학교측에서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실 재정이 안좋아져서 계약연장이 불가능하여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거라
연구실 과제 재원으로 연차수당을 받는것은 전혀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원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구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원마련은 회사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재원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재원을 사용하든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지므로,
만약 학교 법인 등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구실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