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 즉슨 공동명의로 집을 팔면 중개료 예를들어 100이면 나뉘서 50씩 낸다고치면 각자 그부분에 대해 한명은 카드로하고 한명은 계좌로 보내고 이렇게해도 되나요? 그게되면 계좌로 보낸 50만원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의무화라고 계좌보낸건 무조건 해주나요 ?
왜냐면 현금영수증을 받기싫어서 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다른분만 좋은 일이라 공제 안 받고 싶거든요 이리된 사연은 넘 길어서 적긴 그러합니다
꼭 다른분이 더 이익없이 서로 공평하게 계약마무리 짓고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문제로, 공동명의 집의 매각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눠서 지급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간, 특히 중개사무소와 협의가 되는 방식으로 지급하실 수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적으로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측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