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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안녕하세요 매매시 도배 문의 입니당!

이번에 빌라를 매매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현 주인이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붙박이장을 두고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붙박이장이 필요하지않아 철거요청하려합니다.

붙박이장있던곳은 뒷면에 도배가 누렇게 된다거나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철거 요청하면서 도배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철거요청하면 도배 안해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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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설치하거나 매수자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들 철거에 대한 특약을 기재하셨다면

    매도자가 철거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시설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어서 붙박이장 철거는 매수자분이 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잔금전에 매도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배는 당연히 안해 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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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는 한번 해볼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시 특약사항에 현상태 그대로 계약조건을 쓰셨을겁니다

    이런문제는 계약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어찌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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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꼭 해줘야 한다,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라는 법적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의 경우 철거자체도 임대인에게는 부담일수 있기 때문에 벼지 교체요구시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임대인과 입주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향후 불편한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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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의 철거요청을 하며 도배 요청을 하는 것은 매수인(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점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분양 당시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이라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철거책임이 있고,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가 있다고 중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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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나 매수인과 매도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 상황의 경우 붙박이장 철거 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도배는 매수인이 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붙박이장 철거 시 한쪽 벽면한 도배하면 도배면적 대비 비용도 많이들고 천장 일부와 다른 벽면과 차이도 생길겁니다.


    새로 이사도 하는 상황이니 전체 도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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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매가 결정이 안된것인가요?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매매가를 조금 더 깍아달라고 하던지 해야합니다. 이런 분쟁은 특약을 통해 미리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매수자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보고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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