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짤렷는대 퇴직원 서류작성하라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다가 4월 중슨쯤에 짤렷는대

지금 연락 와서 직접 와서 퇴직원 서류 작성을 해야한대요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제 의지로 퇴직한게 아니라

짤린건대..??..무슨 퇴직원 서류를 작성 하라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또는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는 사직이 아니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원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직서같은거 작성하라고 할텐데

      해고당했는데 무슨 사직서냐, 쓰라고 하면 해고라고 쓸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신게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구제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원 또는 사직서는 법적의무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고된 상황이라면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