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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산양18
대범한산양1822.12.12

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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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조만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분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고 안의 주된 내용은 업무가 많을 때는 몰아서 일을 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권고안대로 한다면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자는 업무가 적을 때 일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일시에 많은 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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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시간내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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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월·분기’ 단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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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적 활용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산정단위 및 시간 계산 방법 등의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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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여러 주를 평균하여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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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것이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12_00021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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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가능한 시간은 주단위였으나 월 단위 혹은 연단위로 변경해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주 40시간에 12시간만 추가로 근무할 수 있어 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했으나

    40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52시간(주 12시간 * 한달 4.345주)을 1주에 모두 몰아서 근무가능합니다.

    1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데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11.5시간 근무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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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안에서 주(週) 단위로만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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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늘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안은 연장근로의 제한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의 주기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까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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