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원장님께서 황금연휴 기간에 자꾸 본인 쉴거라고 연차 쓰라고 아님 무급 혹은 월차 없음 땡겨 쓰라는데 하시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에 사업장에서 쉬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본인의 휴가)를 이유로 일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나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원장)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수 + 사용일자 + 미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장의 연차휴가 연휴 사용처리가 부당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단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소속 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으며 직원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은 회사규정이나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업장에서 연차제도를 임의로 운영한다면, 연휴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 수 있으나 위법하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