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은 출석의무를 위반해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 원구성이 되지 않아 연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원구성을 해야하고, 본회의 등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안하는(일부) 현재 상태여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 원구성이 되지 않아 연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원구성을 해야하고, 본회의 등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안하는(일부) 현재 상태여도 월급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