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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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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5/31 자에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그 날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였는데 당일 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한달치 세후 기본급+식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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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 30일치의 기본급+식대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했는지 시급이나 일급제로 정했는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한달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본급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 식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 됩니다.

    세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기본급 + 식대 / 209 x 8 x 30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