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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올곧은코뿔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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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후 합의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저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 후 개인보험으로 입원 및 통원에 따른 실비보험(개인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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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하여 진료 치료비는 개인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예전 1세대 실비로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동차보험으로 결제된 의료비의 일정비율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약 다른보험에 상해일당이나 다른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후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일반 실비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의 일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 2세대 이후 상품은 중복 보상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으나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일당 등 상해관련 담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실제 손해)보험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이미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내 돈 나간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실비라서 이름이 '상해의료비' 라고 되어있는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면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이 아예 다르게 써져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실비일텐데요.

    과실 관계와 무관하게, 자동차보험이 지급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1세대 실비 상품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부터는 자동차보험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