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으로 결정이 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를 받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은 양측의 조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율한 금액은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