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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내추럴한호랑나비23223.05.29

소액사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기혐의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형사조정 관련해서 연락이 와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보통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아니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나요?

2. 저는 피의자가 처벌도 받고 제 피해금액도 구제받고싶은데 둘 다 성립되기는 힘들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3.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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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2. 둘다 가능하며, 형사조종을 한다고 해도 처벌자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조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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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으로 결정이 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를 받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은 양측의 조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율한 금액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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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형사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필요 시 증거서류 포함)를 내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판사에게 함으로써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촉법 제26조 제1, 5항)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 중 하나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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