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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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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소액사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기혐의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형사조정 관련해서 연락이 와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보통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아니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나요?

2. 저는 피의자가 처벌도 받고 제 피해금액도 구제받고싶은데 둘 다 성립되기는 힘들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3.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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