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기혐의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형사조정 관련해서 연락이 와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보통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아니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나요?
2. 저는 피의자가 처벌도 받고 제 피해금액도 구제받고싶은데 둘 다 성립되기는 힘들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3.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2. 둘다 가능하며, 형사조종을 한다고 해도 처벌자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조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으로 결정이 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를 받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은 양측의 조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율한 금액은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형사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필요 시 증거서류 포함)를 내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판사에게 함으로써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촉법 제26조 제1, 5항)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 중 하나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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