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임종하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임종하셨는데 남은 가족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매는 법정상속비율은 5대5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상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협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비율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가장 최우선이므로 협의에 따라 분배하시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1:1로 배분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 합니다.
민법상 분할비율은 상속인이 자녀 2명이므로 5:5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비율인 1:1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