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월 ~ 금 40시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기존 대법원판례로 인정되었던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무 시 1:1 대체가 가능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약정 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근로자 개별 동의로 주휴일과 공휴일 근무 시 1:1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
1. 주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2.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