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사고나면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받나요?

제가 당한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기차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표값에 보험에 관한 비용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당한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기차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기차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기차에서 기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거나, 기차내에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기차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의 과실 보다는 그 기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그 기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는 코레일과 SRT로 두 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승객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실비보험의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이중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지겠으나 기차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철도공사 등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에서 기차의 시설물이나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각 지하철 공사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