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전단 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까지만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후단 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입사일자 ~ 프로젝트 공사종료 시점까지로 약정했다면 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