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또 다시 하여야 하나요? 전세로 들어올 때 전입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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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취득이후 3년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마원 이내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로 거주중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생애 최로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새로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