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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또 다시 하여야 하나요? 전세로 들어올 때 전입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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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취득이후 3년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마원 이내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로 거주중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생애 최로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새로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