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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담당 의사 산재 연장 신청 거부 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년 11월 8일 산재 발생(입원 시작)
24년 12월 12일 퇴원
25년 2월 20일 산재 종결

산재 지정 병원 통원은 무릎(산재 지정 기관[종합병원]) + 치과(산재 지정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산재 처음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요양신청, 휴업급여 신청 등 다 처리했습니다.

현재 산재 근로자는 무릎 근육 파열로 인해 수술을 했고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의가 "다 괜찮다며, 약물과 주사는 필요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산재 근로자도 2주마다 1주 2번씩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치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재 연장 신청을 위해 담당의에게 의사 소견서와 신청을 부탁드리니
"물리치료도 성실하게 받지 않아놓고 무슨 연장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며
오히려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산재 근로자는 고작 11.12.1.2 3개월 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무릎 사용도 많은 편이고
아직 무릎도 많이 아픈데 연장을 안 해준다는데

그럼 저희는 고작 종결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다른 산재 지정 병원 전원(변경)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전원하는 방법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데 해줄 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그럼 아직 산재 근로자가 통증 호소하는데도 이대로 종결해야 할까요?

1. 산재 연장 신청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장해 심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아직 산재 승인 받은 이빨 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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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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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권 노무사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을 하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거부할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심사 요청(재심사 청구) 가능.

    산재 요양 연장 거부 시 대처 방법
    의사 변경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연장 신청

    • 현재 담당 의사가 연장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산재 지정 병원 변경(전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전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서" 제출

    • 기존 담당 의사가 거부할 경우, 산재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무릎 전문 병원으로 전원 후 새로운 의사에게 연장 소견을 받을 수 있음

    • 장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산재 치료(요양)가 종결된 후 가능함.

    •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가능

    • 따라서 현재 치과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치과 치료가 끝난 후 장해 심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