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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2.09

계약직 근무중 해지통보는 언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계약만료기간이 24'2월 말일인데 2/5일경 일괄사표를받고서 2월중으로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한다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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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받지 않고 계약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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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말을 끝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괄사표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없겠습니다.

    2월 말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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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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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이후에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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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사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이 관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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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이 24년 2월 말일자로 되어 있다면 2월 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한 것이 되므로 최종 사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 사표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회사가 2월 5일자로 계약을 종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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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속근로를 원한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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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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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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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요구대로 사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재계약 결정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중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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