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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큰고래112
보람찬큰고래11224.03.07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의자가에게 유리할 경우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A라는 사건이 있고 원래의 법이 만약 10년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법이 5년형이라면 피의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니 신법 소급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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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상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5년형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법적용을 소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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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신대로 신법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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