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의자가에게 유리할 경우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A라는 사건이 있고 원래의 법이 만약 10년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법이 5년형이라면 피의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니 신법 소급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상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5년형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법적용을 소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신법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