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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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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부모의 대출 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 납입 계좌로 매달 송금하여 자녀가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사의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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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성실히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부대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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