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합병되면 직원들이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합병된 회사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게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합병 후 직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및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직원 개개인별 종전의 근로계약의 지위는 그대로 합병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고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할 때의 계속근무기간도 합병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