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준급여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되나요?
전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자기차량 소유, 업무에 이용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퇴직연금 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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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차량보조금 및 자기차량을 운저하는 일정직급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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