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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3.01.05

퇴직연금 기준급여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되나요?

전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자기차량 소유, 업무에 이용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퇴직연금 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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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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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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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차량보조금 및 자기차량을 운저하는 일정직급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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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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