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월세 침대 프레임 고장시 부담금액
대학생 원룸 사는데 자다가 침대프레임이 투둑하고 부서졌어요. 근데 계약서에 기본 시설물 파괴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그럼 제가 100%부담하고 사거나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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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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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다가 파손이 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이유가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과실(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이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