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더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 교하사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7월 잠실사업소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사직서 작성후 잠실사업소 재계약)
이후 잠시 한달을 주말조에서 평일조로 이동(퇴사후 재계약 형식)했다가 다시 주말조로 이동후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매달 1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1주 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하루에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총 9시간)
이경우 1년을 채우고 그만둘때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