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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개성있는차장
정말개성있는차장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질문 입니다.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권이 건물마다 1층은 보통 음식점 등 식당들이 있고 2층부터는 원룸이나 거주하는 분들이 사십니다.

저희가게 또한 1층은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이고 2층부터는 일반 가정집이구요.

밤시간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너무 시끄러울까 해서 외부스피커는 끄고 영업합니다

하지만 종종 저희가게 손님들이 매장 외부에 담배를 피러 나가서 큰소리로 떠드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최근 1~2달 사이에 3~4번 정도 신고가 들어갔나봅니다.

경찰이 와서 신고자분이 계속 이러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긴 하시는것 같다고 하시는데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긴 저에게 겁을 주려는 것인지 뭔지 몰라 찝찝해서요..

저희 손님이긴 하지만 손님이 담배피러 매장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떠드는걸 제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매번 뛰쳐나가서 조용하셔야 한다 말할수도 없구요..

손님들도 매장 사방의 건물 2층부터는 다 사람이 거주하는걸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이 떠드는걸로 제가 한두번 제지 하거나 양해 구할수는 있지만 이걸 주민분이 소송하거나 했을때 제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저도 인근 주민분들이 밤에 시끄러울수 있는걸 이해하지만 밤시간 그리고 원룸 건물촌에 위치한 매장인데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애티켓을 지켜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ㅠ

이 일로 인해 저도 어쨋든 주민분들께 피해주기 싫어서 매장밖의 손님들이 주로 담배피는 쪽에

[밤시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너무 소란스럽거나 큰소리로 떠드는일은 자제해 주세요]

라는 문구 하나 인쇄해서 붙여두고 매장에서 사용중인 테이블 오더 대기화면에도 야간에 매장밖에서는 큰소리로 떠는 일을 자제해달라 는 내용의 문구도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제가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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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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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가게 주인에게 법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의무를 다한다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