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3

현금 담보 수입 건 기한 내 미선적한 경우 질문드려요.

현금 담보를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 받아 테스트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종료되었으나 현지에서 이렇다할 대응이 없고,

이미 담보 기한이 도래해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우선 화물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전문가 분들의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문제는 관부가세의 문제가 아닌 현지의 테스트물품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셀러에게 반납하기로 물품을 잠시 반입한 조건이였다고 한다면 반납일정을 확정짓고 언제까지 반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선적일정은 어떻게 합의될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할 때 재수출 면세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수출면세 기간 내에 재수출 이행을 하셔야 하며, 재수출 기간 내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재수출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수출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할때 현금담보를 설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내에 수출해야 담보를 해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해당 설정분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년을 초과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관세에 20%의 가산세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므로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시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수출자에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 당초 수입을 진행했던 포워딩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시거나, 담보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아서 관부가세를 수입신고 당시에 면제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불이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따라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어 관,부가세를 납부한뒤 추후에 만약에 다시 수출이 된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