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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억을 빌려야하는데 부모님도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출1억은 제가 갚으려고 해요 이 경우에 부모님이 제가 보낸 돈에 대해 세금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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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자녀에게

    다시 대여하고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 대신 자녀가 금융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부모님이 금융회사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을 자녀의 자금 사정이 괜찮은 경우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잘 상환하시면 되며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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