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