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잔금일 변경 요청으로
잔금일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문제로 잔금일을 수정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 보다 빠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아서 국토부전자시스템에 확인을 하고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안되면 현재 이상태로 진행을 할수도 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잔금일보다 소유권 이전이 한 6일 정도 빠른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잔금일 변경 요청으로
잔금일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문제로 잔금일을 수정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 보다 빠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아서 국토부전자시스템에 확인을 하고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안되면 현재 이상태로 진행을 할수도 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잔금일보다 소유권 이전이 한 6일 정도 빠른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매수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잔금 준비에만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에서 빠른날이 취득일로 되는데, 재산세는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6월 1일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금년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보다 빠른 소유권 이전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전자계약 서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꼭 소유권 이전일이 수정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잔금일을 다시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래를 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매매계약에서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판단시 기준이 등기접수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특별히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된다고 해서 크게 효력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의 경우 빠른날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날짜를 삼게 됩니다.
즉 향후 1가구 1주택 2년 보유(거주) 양도소득세 계산시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이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회피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6일 정도면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하여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