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이 아니라,병원협력업체에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개인에게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 있는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장소보다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병원협력업체에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개인에게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 있는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