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이 아니라,병원협력업체에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개인에게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 있는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어느 소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직원이든 협력업체 직원이든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겠습니다.

  • 일단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장소보다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병원협력업체에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개인에게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 있는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근로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